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1. 전라남도 특정감사 실시 결과
감사개요
  • 감사일자 : ‘20. 12. 7. ~ 12. 11.(5일간)
  • 감사인원 : 5명
  • 감사내용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반
감사 중점사항에 대한 결과
  1.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생략 가능
  2.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 없음 ⇒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음
  3.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우대점수(1%) 부여한 것 특혜 여부 ⇒ 특혜로 보기 어려움
  4. 소각방식(스토커방식) 선택의 적정성 여부 ⇒ 본 감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5. 사업규모(220톤/일) 산정시 기초자료 인구수 과다 적용(31만명) 여부 ⇒ 과다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6.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시, 재공고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 위법하다 판단할 근거 없음
  8.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시의회 의결 대상 여부 ⇒ 최종 실시협약 체결 전 지방의회 의결 권고
  9.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청회 실시 여부 ⇒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고시하고 주민 열람토록 권고
2. 전라남도 특정감사 조치 결과
감사결과 권고한 2건 모두 이행 완료 하였음.
  1.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길 권고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완료(‘21. 12.)
  2.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ㆍ고시하고 주민 열람 권고한 사항도 최종 입지를 ‘21. 10. 결정ㆍ고시하고 주민열람 완료하였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

  • 2021. 11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되어 ‘22. 2월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하였음.
    • 종결처리 4건
      ① BTO 방식이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
      ② KDI는 사업제안서의 인구와 소각 양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③ 목포시가 사업제안자에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④ 이후, 감사원은 4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KDI의 제안서 적격성 검토 후 환경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검토 완료 전에 협의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실지감사.
      → 이에 대해 우리시는 "승인권자인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환경부가 공감해 적격성 검토 완료 전에 사전 협의 했다"고 소명.
  • 22.6.23.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KDI 적격성 판단 전 “사전예산협의”하였다고 하여 목포시와 환경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종결처리”하였다는 공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