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추진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종량제)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필요
- 직매립량 최소화를 통한 위생매립장 지속 사용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20톤/일(신안군 20톤/일 포함)
- 예 정 지 :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처리권역 : 광역화시설 추진(목포시+신안군 8개 읍·면)
- 총사업비 : 92,043백만 원(국비 36,546 / 민자 55,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