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다함께 참여합시다.
1회용품이란?
-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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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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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2.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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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나.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나.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5.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비고
-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다.
- 삭제 《2009.6.30》
-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제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