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 위탁업체 : (사)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 주 소 : 목포시 산정로 6번길 31(산정동)
- 문의전화 : 061-243-0333
- 신고방법 : 위탁업체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
- 게첩기간 : 15일이내
- 현수막 규격 : 5.6m×0.7m
- 관리운영 : 목포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의거 민간 위탁관리 운영
- 근거법령 : 목포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수수료
1매 : 14,000원(게첩료:11,000원,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