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
- 이동형(차량 탑재형) 단속 CCTV: 7대
- 고정형 무인단속 CCTV : 32개소 36대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
1 | 목포버스터미널 | 1 |
2 | 목포역 앞 | 3 |
3 | E마트 앞 | 1 |
4 | 아동병원앞 | 1 |
5 | 하당 광주은행앞 | 1 |
6 | 하당 하나내과앞 | 1 |
7 | 동부시장 옆 | 1 |
8 | 신안비치1차앞 | 1 |
9 | 여객선터미널 | 2 |
10 | 연산동 현대아파트입구 | 1 |
11 | 용해초입구 사거리 | 1 |
12 | 옥암코아루아파트 사거리 | 1 |
13 | 트윈스타 지하주차장 입구 | 1 |
14 | 용해지구로삼거리 (용해동행정복지센터 옆) |
1 |
15 | 목포대교 사거리 | 1 |
16 | 죽교 파출소 사거리 | 1 |
17 | 하당 동아 아파트 | 1 |
18 | 홍일 중학교 정문 | 1 |
19 | 유달산 케이블카 승강장 | 1 |
20 | 석현동 광신프로그레스 사거리 | 1 |
21 | 쥬빌리메디센터 앞 | 1 |
22 | 옥암동 축협 뒤 | 1 |
23 | 하당 에메랄드퀸 아파트 | 2 |
24 | 하당 포르모 앞 | 1 |
25 | 하당 신한은행 앞 | 1 |
26 | 하당 이바돔 앞 | 1 |
27 | 하당 원예농협 | 1 |
28 | 하당 삼성아파트 사거리 | 1 |
29 |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 1 |
30 | 전남중앙병원 | 1 |
31 | 백련지구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 1 |
32 | 용해동 신협사거리 | 1 |
주정차 단속안내
교통지도원 단속
- 단속시기 : 연중 계속
- 단속시간 : 08:00~22:00 (행사 및 유관기관 요청 등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주민신고 불법주정차
- 단속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모퉁이(교차로), 인도, 황색복선, 이중주차, 대각주차
- 단속시간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 단속구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 단속시간 :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생활불편어플, 안전신문고어플을 사용하여 1분간격으로 사진 2매 첨부하여 신고
단속방법안내
구분 | 단속구역 | 단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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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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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속구역 | 교통 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황색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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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구역 | 행사지역, 소방도로, 진‧출입로 확보, 단속 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계도 및 단속(필요시 견인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