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80 |
Answer |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에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미리 작성한 개명신고서, 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사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등록기준지 관서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간 경과 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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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07 |
Answer |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처리 불가)
- 신고서 기재 방법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서와 사망증명서상 기재사항 일치여부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사망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검안서 1부
- 과태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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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주민등록 | Question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데 재등록방법은? | 84 |
Answer | 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 본인이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 필요)
국외이주자가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하는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 필요)를 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는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규등록을 함(1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신규등록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증발급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국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재등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기 발급 된 거주여권의 경우 거주여권제도 폐지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만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재외국민의 배우자, 재외국민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가 신고할 수 있음
- 재외국민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의 신분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 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등록
- 1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신규등록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증발급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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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주민등록 | Question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은? | 77 |
Answer |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 전입자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함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본인,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재외국민의 배우자·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함
-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전입자 본인 또는 전세대주(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 전입 시)의 서명(성명기재)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위임받아 전입 신고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신고서의 위임사항란 기재,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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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주민등록 | Question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 40 |
Answer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발급
- 사진 1매 지참(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수수료 5,000원
- 대리수령 가능(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정부24(www.gov.kr)에서도 재발급 가능
- 사진 1매 지참(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수수료 5,200원(발급 수수료 5,000원 + 발급대행 수수료 200원)
- 대리수령 불가(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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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주민등록 | Question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방법은? | 39 |
Answer |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예)2018년 2월을 기준으로 2001년 1월 생은 2018.2.~2019.1.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사진이 부착된 것),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거나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한 확인필요
-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신규발급 대상자 외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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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주민등록 | Question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49 |
Answer |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외국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됩니다. |
50 | 주민등록 | Question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 42 |
Answer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화상 또는 지문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증 교부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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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주민등록 | Question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신용카드처럼 전화상으로 가능한지 | 45 |
Answer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화 상으로는 불가하며, 본인·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나 방문하여 분실신고가 가능하고, 정부24(www.gov.kr→민원24)에서도 본인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48 | 제증명 | Question혼인하지 않고 동일제적내에 있는 형제자매간은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지? | 69 |
Answer | |
47 | 통합민원 | Question채권자로서 대상 물건지를 압류하고자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 44 |
Answer | 전입세대열람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권자로서 전입세대열람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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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달라 주민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최초 출생기록(제적부 등)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일치할 때) | 38 |
Answer |
- 첫째,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가족부의 생년월일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이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둘째,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허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324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45 | 제증명 | Question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51 |
Answer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인감과 달리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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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제증명 | Question인감도장을 등록 또는 분실로 도장을 변경하고 싶을 때 | 59 |
Answer |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분실하여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기존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새로운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등록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
43 | 제증명 | Question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46 |
Answer |
-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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