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80 |
Answer |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에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미리 작성한 개명신고서, 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사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등록기준지 관서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간 경과 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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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07 |
Answer |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처리 불가)
- 신고서 기재 방법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서와 사망증명서상 기재사항 일치여부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사망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검안서 1부
- 과태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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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달라 주민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최초 출생기록(제적부 등)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일치할 때) | 38 |
Answer |
- 첫째,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가족부의 생년월일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이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둘째,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허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324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3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45 |
Answer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
- 구비서류
-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예: 미혼증명서 또는 미재혼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번역한 한글번역본
-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원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해야 함)
- 혼인신고서 ①번 당사자란 : 서명 또는 도장날인(외국인배우자 한글도장)
- 외국인등록증 원본(있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록됨)
- 혼인신고서 ⑦번 증인란 :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이나 도장날인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
- 구비서류
- 혼인증서등본
- 혼인증서등본의 한글번역본
-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 원본(있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록됨)
- 혼인신고서 ①번 당사자의 서명 및 ⑦번 증인란 확인 불요
※ 한글번역본에는 번역자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증서등본의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2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45 |
Answer |
- 이혼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또는 재판이 있을 것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법원에서 확인서 및 판결등본과 간인된 이혼신고서)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친권 행사자 지정사항 기재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서 1부
- 협의에 의한 이혼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효력상실)
- 재판에 의한 이혼시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1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며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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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족관계등록 | Question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40 |
Answer |
- 신고 장소 : 출생자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전국 시(구)·읍·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 방법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대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생일시 : 24시간제
-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나 부가 인지신고를 겸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순위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 산사 등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과태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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