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현황
아름답고 고품격의 간판거리 조성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실천과 노력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갑시다.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택지개발지구
- 면적 : 2,598,000㎡
- 변경 고시일 : 2009. 11. 2.
주요고시내용
일반적표시제한
- 표시가능수량 : 1업소 1개 간판 원칙 예외) 관공서, 의료기관의 돌출간판, 곡각지대의 가로형 간판, 연립형식의 지주형간판의 경우 2개까지 표시가능
- 표시금지 광고물 :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 간판의 형태 및 규모
- 동일 건물 내 광고물은 동일규격으로 설치
- 가로형, 돌출형 간판 게시틀 설치(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교체 용이)
- 네온, 전광판 등의 점멸 방법 사용금지
가로형간판
- 입체형 설치(판류형 설치 금지)
- 건물 3층 이하 정면 설치(상업지역은 5층 이하)
- 측·후면 설치 금지
돌출형간판
- 4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 가로 1m이내, 두께 0.3m이내, 세로 2m이내
- 건물 전면폭 관계없이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
- 단, 건물 전면폭 15m이상이고 연면적 1,000㎡이상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1줄로 표시
지주형 및 옥상간판 , 현수막
- 지주형간판 :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설치 가능
- 옥상간판 : 설치금지(다만, 공공목적, 종합병원, 관광호텔에 한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 현수막 :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와, 벽면이용게시대에만 게시
창문이용 광고물
- 높이 20㎝ 이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 가능(총수량 미포함)
- 목재, 아크릴, 금속재 이용 광고물 0.4㎡이하로 표시(총수량 포함)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8m이상 가로형간판
- 5층이상 건물의 연립형식 지주이용 간판
- 옥상간판(공공목적, 종합병원, 관광호텔)
-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점멸 전기이용 광고물
광고물설치계획수립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 분양·임대계약서상에 고시내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