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도로변에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깃발 등을 설치하지 맙시다.목포시에서는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 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재 시내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시민들의 통행상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깃발,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자진 정비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제철거로 인한 재산적 손실 발생은 자진철거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로 목포시에서는 일체 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관계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도로의 점용,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