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신고 또는 고발 대상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신고 또는 고발 접수기관

신고 기관
  1.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2.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고용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등재된 구인정보와 관련한 거짓구인광고 신고는 워크넷 상에서 가능
  3.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고발(고소) 기관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 대상자

  1. 신고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자
  2. 고발(고소)자
    •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 시점으로 봄
  3. 2인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자
    • 동일 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대표로 선정된 자
    • 동일 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고발한 자

포상금 신청 및 지급

지급신청
  • 신고 · 고발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서류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신고/고발

민원인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청경찰

다음

행정처분결과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청

기소등처분결과통보

검찰

다음

포상금신청

미원인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다음

포상금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민원인

지급기준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100만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관련 : 40만원
  • 하나의 신고(또는 고발) 건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
지급제한
  • 위반행위 일부터 2년을 도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지급결정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 위반행위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에 공개되었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