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대부료 : 면적 * 재산가격 * 대부료율 * 기간 / 365
  • 재산가격 : 경작용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의거
    ①재산가격*대부료율(1%), ②면적*면적단위당 농작물수입*1/10 → ① ②중 낮은 가격으로 산정함
면적 ◼ 신청면적(사용허가 및 대부면적) 입력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입력
※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전년도의 공시지가 입력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한국부동산원)
   ▪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kras.chungnam.go.kr/land_info/)
   ▪ 표준지공시지가 조회(https://sct.reb.or.kr/unit/landUnit.do)
대부료율 ◼ 선택
   ▪ 경작용 1%(1천분의10이상), 주거용 2%(1천분의20이상), 기타용 5%(1천분의50이상)
경작용 ◼ 농작물수입 입력
※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만 입력
   ▪ 농작물수입 조회(https://kosis.kr/index/index.do)
   /온라인간행물/소비.소득.자산//농가경제통계/부문별/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지표
사용기간 ◼ 1년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0 토지사용/대부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