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날짜
2020.12.24 09:51
조회수
264
등록자
한설희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 2021.5.3.(월)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방문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및 허가신청서(허가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 문의전화 : 목포시청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자세히 보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 2021.5.3.(월)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방문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및 허가신청서(허가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 문의전화 : 목포시청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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