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 날짜
- 2009.03.10
- 조회수
- 552
- 등록자
-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오징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5. 30일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기준 : 음성 )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오름(주) 바. 영업자주소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23-13번지 사. 연락처 : 033) 661-84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재범)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오징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5. 30일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기준 : 음성 )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오름(주) 바. 영업자주소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23-13번지 사. 연락처 : 033) 661-84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