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잔단사업 안내
- 날짜
- 2009.03.30
- 조회수
- 545
- 등록자
- 박선미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중재를 통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가정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가정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