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 날짜
- 2009.04.02
- 조회수
- 520
- 등록자
-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 팟 치 나. 유통 기한 : 2010.2.17일까지 다. 회수 사유 : 허용외타르색소검출(적색2호)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일물산(주)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검상동727-4번지 사. 연 락 처 : 041-852-77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공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안진헌)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 팟 치 나. 유통 기한 : 2010.2.17일까지 다. 회수 사유 : 허용외타르색소검출(적색2호)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일물산(주)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검상동727-4번지 사. 연 락 처 : 041-852-77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공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안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