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및 무단방치등 일제정리 단속
- 날짜
- 2009.04.02
- 조회수
- 275
- 등록자
- 최창우
○ 우리시에서는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 및 무단방치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간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합니다. ○ 정리대상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불법구조변경자동차, 타인의명의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등 ○ 주변에 방치된 자동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처 : 목포시청 자동차등록사무소(270 -8515, 270 - 8241), FAX(270 -8514) ○ 신고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