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6월분 화물자동차 유류세연동보조금(서류신청) 지급신청 알림
- 날짜
- 2009.07.14
- 조회수
- 357
- 등록부서
- 교통행정과
1. 귀 사(하)의 무사고 운행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5~6월 유류세연동보조금 서류신청분을 2009.7.20(월)한까지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일반화물 운수업체에서는 소속 현물출자 사업자에게 유류연동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일괄 접수받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수탁 차주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를 교통행정과(270-3361)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270-3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가. 거래카드 이용자
나.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수 없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1부.
2.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양식) 1부. 끝.
2. 2009년 5~6월 유류세연동보조금 서류신청분을 2009.7.20(월)한까지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일반화물 운수업체에서는 소속 현물출자 사업자에게 유류연동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일괄 접수받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수탁 차주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를 교통행정과(270-3361)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270-3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가. 거래카드 이용자
나.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수 없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1부.
2.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