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 날짜
- 2023.07.27
- 조회수
- 265
- 등록부서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 비치해야되나 싶어서 검색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홈페이지 사업소안내 - 기본사항안내 탭을 보시면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고
과태료부과기준까지 안내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했던 상기내용은 법개정으로 삭제된지 8년이 됐군요.
그 페이지의 최종 업데이트가 21년 8월로 나오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업데이트 당시 기준으로 6년 전에 삭제된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안내를 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인데 말이죠.
시정조치 바랍니다.
홈페이지 사업소안내 - 기본사항안내 탭을 보시면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고
과태료부과기준까지 안내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했던 상기내용은 법개정으로 삭제된지 8년이 됐군요.
그 페이지의 최종 업데이트가 21년 8월로 나오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업데이트 당시 기준으로 6년 전에 삭제된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안내를 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인데 말이죠.
시정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