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법인차량으로 이전시 서류
- 날짜
- 2015.05.30
- 조회수
- 1126
- 등록자
- 고재관
개인소유 차량을 법인회사 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초록
- 작성일
- 2019.07.11 14:27
[원본글]
고재관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개인차량 법인차량으로 이전시 서류
개인소유 차량을 법인회사 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인
가. 직접 방문 : 신분증
나. 미방분 : 매도용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도장 날인)
2.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방문인 신분증, 주행거리 확인, 자동차등록증, 양수법인이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관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개인차량 법인차량으로 이전시 서류
개인소유 차량을 법인회사 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인
가. 직접 방문 : 신분증
나. 미방분 : 매도용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도장 날인)
2.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방문인 신분증, 주행거리 확인, 자동차등록증, 양수법인이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