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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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차량 파손 관련하여 영조물 보험 신청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은 8월 14일(토) 12:06분경 호남방송사거리 주유소 앞 주행 중 도로에 떨어진 돌[또는 베어링(자동차부속품)]을 밟고 튕겨져 나간 돌에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보험처리를 해 달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 도로의 관리는 1일 2회 이상 도로 순찰(건설과) 및 청소(자원순환과)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 영조물 배상 보험은 우리시 도로 기능의 하자(파손 및 패임 등)로 인한 경우 처리되는 제도임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상의 낙하물(돌)로 인한 피해는 우리시 배상책임에 대한 여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바,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9158』(「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거
○ 우리시 영조물 배상 보험처리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광주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062-231-3261)’로 접수하여 안내 받으시어 해결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는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061-270-34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년08월31일 18시21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정비나광열(061-270-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