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안하는 이유가?
- 글번호
- 508199
- 작성일
- 2023.01.16 17:47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201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해 달라는 민원글 많이 봤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단속알림을 보내면 차주들이 차를 이동주차하여 단속하지 못해 세금을 징수를 못하므로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착각인가요? 전남 지방만해도 이미 많은 시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국으로 봤을땐 서울부터 지방까지 다들 시행중인 방안을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 차주가 이동주차하여 단속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등의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안된다고만 하고 있으신지요? 다른 시도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어서 시행하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혹시나 타 시도에서 목포시 담당공무원님께서 예로 드신 오류가 없어서 시행중이라면 그 점을 지금까지도 찾아내고 반영하지 못하고 계신 담당자분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단순히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것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주정차위반구역인지 몰라서,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정차하는 경우,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피치못하게 주정차하는경우 등 억울한 시민의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담당자님 말씀처럼 문자를 못받아서 생기는 억울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림서비스를 운영중인 지역에서는 서비스 신청시에 통신오류 등으로 문자를 못 받을 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경우에도 단속되려면 수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등 단속된 사람이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분명한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눈가리고 귀닫고 같은 답변으로 일관된 대응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시정을 생각하신다면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생길 장점에도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님 말씀처럼 문자받고 차량 이동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주차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으며, 재단속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다시 주차할 사람은 그냥 이동주차 안할 것 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알림을 받고 이동주차를 하면 막혔던 도로가 교통흐름에 방해없이 원활하게 통행이 이뤄질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째서 담당자님은 순기능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단속을 못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