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요청) 대놓고 일 안하는 목포시청, 무능력한 목포시청
- 날짜
- 2023.03.20
- 조회수
- 562
- 등록자
- 김○○
(첨부한 사진 참조) 2023.3.20일 오후 2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가변차선 맞은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수십미터 늘어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다시 오늘만 4번 통화시도 끝에(통화중이라고 자동 끊김, 개선 시급) 어렵게 목포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단속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했구요, 그 전주에도 했어요. 도로 상황은 매일 매일 난장판 그대로예요. 10년 동안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담당자는 "단속 이외 다른 조치는 할 계획이 없다"고 시민소통신문고에 답변했어요. 참 훌륭한 공무원이죠?
수년째 방치된 이 난장판을 개선해달라고 전화로 해도 담당부서가 대놓고 무시하길래, 국민신문고 및 목포시 감사실에도 촉구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신문고 관련, 목포시 관련부서 부실 업무감사에 대한 재감사 요청 글번호508667작성일2023.02.01 13:35
국민신문고 관련, 목포시 관련부서 업무감사 요청 글번호508110작성일2023.01.12 12:36
1)(첨부파일 2참조) 불법주차가 가장 극심한 구역에 대해 목포시 관련부서가 한다던 기존 단속 외 "현수막이나 주차방지봉 설치 등 그 어떤 조치"도 그간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시장앞에 내건 현수막은 확인했음)
2) 이전 개선요청글을 올린 후, 관련부서에 통화했을 때, 주차방지봉 등의 설치도 검토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부족하다고 했는데, 삼학도 조선소 앞에는 최근 주차방지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사진 3 참조), 불법주차금지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상인들 민원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요.
감사실에 요청합니다.
가. 감사실은 목포시 담당부서가 업무감사답변 후 50여일이 지난 이 시점(국민신문고 답변은 70여일 전임)에서, 위 1)과 2)를 근거로 해당부서가 해당구역(사진 2 참조) 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단속 이외) 취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따져주고
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다. 국민신문고 답변일 기준 7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목포시 관련 부서 및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태만 등 업무태도에 대해 징계여부를 강력히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 난장판을 개선해달라고 전화로 해도 담당부서가 대놓고 무시하길래, 국민신문고 및 목포시 감사실에도 촉구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신문고 관련, 목포시 관련부서 부실 업무감사에 대한 재감사 요청 글번호508667작성일2023.02.01 13:35
국민신문고 관련, 목포시 관련부서 업무감사 요청 글번호508110작성일2023.01.12 12:36
1)(첨부파일 2참조) 불법주차가 가장 극심한 구역에 대해 목포시 관련부서가 한다던 기존 단속 외 "현수막이나 주차방지봉 설치 등 그 어떤 조치"도 그간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시장앞에 내건 현수막은 확인했음)
2) 이전 개선요청글을 올린 후, 관련부서에 통화했을 때, 주차방지봉 등의 설치도 검토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부족하다고 했는데, 삼학도 조선소 앞에는 최근 주차방지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사진 3 참조), 불법주차금지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상인들 민원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요.
감사실에 요청합니다.
가. 감사실은 목포시 담당부서가 업무감사답변 후 50여일이 지난 이 시점(국민신문고 답변은 70여일 전임)에서, 위 1)과 2)를 근거로 해당부서가 해당구역(사진 2 참조) 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단속 이외) 취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따져주고
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다. 국민신문고 답변일 기준 7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목포시 관련 부서 및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태만 등 업무태도에 대해 징계여부를 강력히 판단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