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용도변경 답변에 대한 문의
- 날짜
- 2023.12.15
- 조회수
- 266
- 등록자
- 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에 해당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정에 의하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1. 위와 같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 가능" 어떠한 부분이 일부 변경가능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정에 의하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현재 문의한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지 않고 폐원상태입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것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이 실질적인 운영이 아닌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에 해당"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타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 가능" 어떠한 부분이 일부 변경가능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정에 의하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현재 문의한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지 않고 폐원상태입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것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이 실질적인 운영이 아닌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에 해당"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타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