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용당동 1066-5번지(목포공고 후문) 도로 주정차금지 구간 설정에 대한 문의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주정차금지 구간 설정 및 해제를 위한 노면 경계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목포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해당 구간은 대형차량들의 상시 주정차로 인하여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22년 제4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정차 허용구간(백색 단선)에서 주정차 절대금지구간(황색 복선)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팀(☏270-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간은 교통지도팀(☏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년12월26일 17시08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윤강영(061-27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