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 견습기사도 ‘시용’ 노동자”
- 날짜
- 2024.01.24
- 조회수
- 77
- 등록자
- 이○○
근로계약 체결 않고 버스 운행 연습 … 대법원 “실질적인 회사 지휘·감독받아”
소외인이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교육, 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의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지위에 따라 본 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교육 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유부 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사용기간 중에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만을 이유로 시정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必死則生
필사즉생
소외인이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교육, 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의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지위에 따라 본 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교육 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유부 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사용기간 중에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만을 이유로 시정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必死則生
필사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