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용도 변경 신청
- 날짜
- 2024.04.05
- 조회수
- 179
- 등록자
- 최○○
<민원 내용>
1. 2023년 1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집의 용도 변경을 재요청합니다.
3. 대상 어린이집 : 목포시 백년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이유>
1. 국민권익위원회의 “용도 변경 허용” 권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하게 되어, 2023년 12월 15일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용도 변경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06월 21일(제2021-3소위23-주01호)와 2024년 02월 29일 권고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본 민원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고 사료합니다.
2. “용도 변경 불가”의 주요 내용
민원인의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목포시 건축행정담당 주무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도 변경이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의하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용도 변경 허가”의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3-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개인 소유인 이 민원 어린이집을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2에 따르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본 민원 대상물의 사실관계
4-1. 본 어린이집은 위 어린이집과 같이 단지 내 어린이집이고, 2020년 2월 10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4-2. 최근 10년간 목포시 0~9세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4,542명에서 2023년 16,34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위치한 옥암동은 2013년 1,419명에서 2023년 1,03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3. 교육부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반경 5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1개소로 반경 300m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또한 4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집 용도 변경과 무관하게 주변에 아동 위탁,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부디 본 용도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뒤 명민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 1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집의 용도 변경을 재요청합니다.
3. 대상 어린이집 : 목포시 백년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이유>
1. 국민권익위원회의 “용도 변경 허용” 권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하게 되어, 2023년 12월 15일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용도 변경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06월 21일(제2021-3소위23-주01호)와 2024년 02월 29일 권고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본 민원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고 사료합니다.
2. “용도 변경 불가”의 주요 내용
민원인의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목포시 건축행정담당 주무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도 변경이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의하면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용도 변경 허가”의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3-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개인 소유인 이 민원 어린이집을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2에 따르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본 민원 대상물의 사실관계
4-1. 본 어린이집은 위 어린이집과 같이 단지 내 어린이집이고, 2020년 2월 10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4-2. 최근 10년간 목포시 0~9세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4,542명에서 2023년 16,34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위치한 옥암동은 2013년 1,419명에서 2023년 1,03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3. 교육부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반경 5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1개소로 반경 300m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또한 4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집 용도 변경과 무관하게 주변에 아동 위탁,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부디 본 용도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뒤 명민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