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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
    • 비법인 단체의 등록번호 부여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신 후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목적, 비법인 등록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등 명기)
      • 회의록 또는 결의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 안건 명기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부동산이전 등기대상지 필히 기재)
        - 대표자, 참석위원(회원)의 날인(성명, 새주소, 주민등록번호)
  • 답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토지대장보다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이 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지적부서에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답변
    • 부동산소유권 등기신청 의무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지연할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에 따라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270-864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 click → 부동산정보 click → 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 )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 ☎ 270-3497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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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답변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토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법원에 촉탁하는 것입니다.
  • 답변
    •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징수 하는 부담금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울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270-34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목포시는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하고,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270-34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조상땅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만 가능하며, 상속인의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일 경우 : 사망자 제적등본
  • 답변
    토지대장 발급은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지적도 발급은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민원24) 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
    • 구비서류
      •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 (예: 미혼증명서 또는 미재혼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번역한 한글번역본
      •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원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해야 함)
      • 혼인신고서 ①번 당사자란 : 서명 또는 도장날인(외국인배우자 한글도장)
      • 외국인등록증 원본(있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록됨)
      • 혼인신고서 ⑦번 증인란 :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이나 도장날인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
    • 구비서류
      • 혼인증서등본
      • 혼인증서등본의 한글번역본
      •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 원본(있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록됨)
      • 혼인신고서 ①번 당사자의 서명 및 ⑦번 증인란 확인 불요

    ※ 한글번역본에는 번역자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증서등본의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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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또는 재판이 있을 것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법원에서 확인서 및 판결등본과 간인된 이혼신고서)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친권 행사자 지정사항 기재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서 1부
      • 협의에 의한 이혼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효력상실)
      • 재판에 의한 이혼시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1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며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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