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

자가수도가 없거나 기존 수도관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 수도과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세요.

급수공사 신청서류
  • 급수공사시행신청서(수도과 비치)
  • 건축허가서(신축건물일 경우) or 건축물대장 사본 1매, 건축주도장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급수 공사비용(관급자재비+공사비+시설분담금)
  • 관급자재비 공사비 : 현장조사후 실시설계하여 산정합니다.
  •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차등 적용 합니다.
    • 13mm 196,000원 / 20mm 529,000원 / 25mm 940,000원
문의처
  • 061) 270-3548

급수공사 처리 흐름도

  • 급수공사 신청 → 현장조사 및 급수승인(4일이내) → 급수공사비 납부 → 공사시공지시 공사착공(급수공사비 납부및 계약후 7일이내) → 공사완료

※ 급수공사 소요기간 : 11일 ~ 24일

문의처
  • 061) 270-3548

가정인입관 개량공사

  • 가정의 인입급수관이 노후되어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관할 수도과로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를 신청하면 현장을 조사하여 기존 건물의 적정한 급수관이 노후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지 안의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현장확인후 수용가 납부 또는 무료로 개량해 드립니다.
  • 그러나 수도계량기 보호통 이후의 옥내 노후급수관을 개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수상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수용가 부담) 개량하여야 수돗물이 잘 나옵니다.
문의처
  • 061) 270-3548

수도계량기 폐전 및 이설

  • 수도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도과에 수도계량기의 폐전 또는 이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과에 수도계량기 폐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폐전을 결정하여 수도계량기를 회수하고 급수량을 조정합니다.
  • 급수량 조정은 폐전신청 접수일로 조정, 징수하며 접수일이 당해 수전의 검침 정례일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합니다.
  • 수도계량기 동파시 수리 및 공사비
  •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가 부담
문의처
  • 061) 270-8564

수도계량기 동파시 대처요령

  • 동파예방을 위한 보온 요령
    • 겨울철 가정의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터지면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단수 등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예고없이 닥치는 동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헌옷이나 인조솜 등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미리 가득 채워 보온을 유지 하세요.
  • 아파트 지역에서는 보온이 미비하거나 2일 이상 집을 비울 때 동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실리콘히터 등)이나 백열전구등(10-30W)을 설치하여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보온조치를 하고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함의 틈을 테이프나 헝겊으로 막아야 하며, 가급적 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 노출된 수도관의 경우 보온재 등으로 단단히 감싸서 물과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앞고동을 항시 열어 놓고 뒷고동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파시 조치요령

수도과에서 처리해 주는 사항
  •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 집 밖의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사이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샐 때
시민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수도계량기가 동결만 되었을 경우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입니다.
  •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쪽 부분의 수도관이 동결되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인근 수도공사업자에게 해빙 또는 수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쪽 부분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샐 때 인근 수도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하셔야 합니다.
  • 옥내 누수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누수탐사업체에 문의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한 후에 수리하셔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시 수리 및 공사비(계량기 대금은 수용가 부담)
수도계량기 동파시 수리 및 공사비(계량기 대금은 수용가 부담) 정보를 제공하며 구경,13mm,20mm,25mm,32mm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경 13mm 20mm 25mm 32mm
금액 43,000원 46,500원 67,000원 86,000원

※ 문의처 061) 270-8564

집안 누수시 대처요령

  • 지난 달보다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거나 한밤중에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릴 때는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거 수돗물이 새는 지 점검하세요!
  • 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음 수도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별(★)』모양의 빨간 침의 움직임을 확인하세요. 별침이 움직일 경우는 집안에 어디선가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는 먼저 옥상 물탱크의 볼탑이나 화장실 변기용 물탱크 속 볼탑등에서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아 합니다.
  • 집안의 배관 누수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설비업체나 수도사에 의뢰하여 수리하세요.

옥내누수가 발생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 수용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하나 벽속 등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요금 부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과정에 대한 사진(전, 중, 후)과 수리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 수도과에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일부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급수란?

  •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도계량기 작동방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것.
  • 환경수도사업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하는 것
    - 이는 막대한 공공재정 손실과 엄청난 단수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부정급수나 부정공사를 발견하면 수도과로 즉시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061) 270-3396

포상금지급

  •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등을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는 처분금액이 확정되고, 완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처분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문의처 061) 270-8562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행정처분 기준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행정처분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태로(손실물량,과태료(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태료
손실물량 과태료(원)
급 수 도 용 즉시 정수처분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조치
손실물량은 시에서
산정금액 5배부과
500,000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즉시 정수처분 부정공사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조치
정수는 연한금액의
5배부과
500,000
계량·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정수처분 원상회복 명령
봉인을 파손시
급수도용으로 간주처리
100,000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무단개선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부과 100,000
업 종 위 반 업종위반일로부터
차액징수액의 5배부과
  • 문의처 061) 270-8562

물탱크 청소방법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저수조(물탱크)가 불결하면 맑은물을 먹지 못하며, 우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따라서,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6개월에 1회이상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시다.

  • 물탱크의 물을 완전히 뺀다음 수세미, 솔 또는 고압세척수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씻어낸다.
  • 물탱크 주변 및 물탱크내 금속재질등은 녹이슬지 않았는가 확인한후 녹이 슨 경우 코딩제로 도색 처리한다.
  • 마지막으로 물탱크를 깨끗이 닦아내거나 크로르칼키로 소독 후 맑은 물로 헹군다.

목포시 저수조(물탱크) 청소 대행업체 현황

목포시 저수조(물탱크) 청소 대행업체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번호, 상호명, 주소, 연락처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번호 상호명 주 소 연락처
1 (유)대신종합개발 평화로 55(상동) 285-9200
2 ㈜서한산업개발 원형서로42(상동) 284-1616
3 (유)대한개발 고하대로719번길 13(연산동) 274-2684
4 (유)국제산업 통일대로75번길 7(옥암동) 284-0891
5 (유)유달환경 송림로 41(용당동) 242-8878
6 대신환경 산정로150번길 17(산정동) 274-0082
7 (유)신안용역 이로로4번길 10-1 (용해동) 277-7474
8 (유)미 래 산정로 87(동명동) 276-2882
9 (유)금강종합산업 양을로 246(용해동) 279-0518
10 ㈜유달종합관리 입암로4번길 4-1(상동) 283-6232
11 (유)남도산업 청호로220번길 24(산정동) 285-1896
12 (유)전남건설 하당로 161(상동) 278-9313
13 태복종합개발 입암로20번길 13(상동) 283-2011
14 가나용역침대세탁119 영산로245번길 39(용당동) 273-3119
15 서해안용역 해양대학로 59(죽교동) 278-1465
16 (유)에코피아 호남로52번길7(창평동) 283-8132
17 ㈜에코라이프 연산로 5-1(산정동) 274-2119
18 (유)사람과사람 산정로268(동명동) 272-1104
19 (유)동천연구소 영산로245번길 7(용당동) 274-8008
20 자연과사람 송림로36번길14(용당동) 981-3574
21 동서산업개발 영산로246(산정동) 243-4611
22 (유)한성종합관리 삼향천로91번길 16(옥암동) 283-3114
23 ㈜홍은산업건설 하당로131(상동) 247-7300
24 ㈜연우건설 비파로 159(상동) 284-8960
25 ㈜동남시큐리티 수강로12번길50(동명동) 282-8572
26 (유)호남관리 옥암로46번길 24(옥암동) 287-8272
  • 문의처 061) 27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