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2. 30. 시행
관련법 | 이용목적별(용도별) | 측정횟수 | 시험항목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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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의2,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제23조의2 |
광역 및
지방상수도 |
원수 | 하천수 | 분기 1회이상 | 31항목 | 358,500 |
호소수 | 분기 1회이상 | 31항목 | 360,000 | |||
지하수 | 반기 1회이상 | 19항목 | 136,500 | |||
정수
(수돗물) |
월 1회이상 | 58항목 | 303,500 |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
원수 | 하천수,복류수 | 2년 1회이상 | 15항목 | 247,700 | |
호소수 | 2년 1회이상 | 15항목 | 249,200 | |||
지하수 | 2년 1회이상 | 11항목 | 75,800 | |||
정수
(수돗물) |
분기 1회이상 | 14항목 | 56,500 | |||
16항목
(원수가 해수일 경우 보론, 염소 이온 추가) |
63,500 | |||||
년 1회이상 | 58항목 | 303,500 | ||||
대형건축물 저수조수 | 년 1회이상 | 6항목 | 22,300 51,800
(출장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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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내 정체수 | 년 1회이상 | 7항목 | 27,700 76,700
(출장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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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제5조,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
먹는샘물(제품수) | 분기 1회이상 | 51항목 | 327,800 | ||
샘물(원수) | 년 1회이상 | 47항목 | 313,200 | |||
먹는염지하수 | - | 54항목 | 344,300 | |||
염지하수 | - | 48항목 | 301,600 | |||
마을급수시설신규개발 | - | 47항목 | 267,700 | |||
먹는물공동시설
(샘터,우물,약수터등) |
분기1회이상 | 7항목 | 30,200 | |||
년 1회이상 | 47항목 | 295,500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 | 분기1회이상 | 54항목 | 344,300 | ||
지하수법제20조,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 제12조 |
지하수 | 음 용 수 | 2년 1회이상 | 47항목 | 267,700 | |
생활용수 | 3년 1회이상 | 19항목 | 137,800 | |||
농업용수 | 3년 1회이상 | 14항목 | 109,400 | |||
공업용수 | 3년 1회이상 | 14항목 | 109,400 |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목욕장 원수 | 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 5항목 | 14,900 | ||
목욕장 욕조수 | 3항목 | 9,400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규칙 별표6 |
수영장업 욕수 | 수영장욕수 수질기준 | 5항목 | 16,000 | ||
식품위생법제29조 및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42조 |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 |
년 1회이상 | 12항목 | 52,800 | ||
2년 1회이상 | 47항목 | 267,700 | ||||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
가공영업자 준수사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 |
년 1회이상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는 6월 1회이상) |
47항목 | 267,700 |
- ※ 여시니아균 수수료 28,100원은 먹는물공동시설(샘터, 우물, 약수터)에 한함.
- ※ 지하수음용수 증발잔류물 수수료 2,900원(2011.12.30부터 수질검사항목 삭제)
- ※ 먹는물공동시설 증발잔류물, 맛 수수료 3,200원(2011.12.30부터 수질검사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