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목포시 청년정책 내용은 연초 계획으로 변동될 수 있음
09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청년) : 전남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등에 취업한 청년(만 18 ~ 39세)
- (기업) : 목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4년간 1명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 기업 500)
구분 | 지급형태 | 1회당 지급액 누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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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기업 | ||
1년차(취업장려금) | 3개월간 | 100 (300) | 66.5 (200) |
2년차(고용유지금) | 분기별(4회) | 75 (300) | 37.5 (150) |
3년차(근속장려금) | 분기별(4회) | 100 (400) | 37.5 (150) |
4년차(장기근속금) | 분기별(4회) | 125 (500) | - |
10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 : 1인 가구 기준 월 274만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10만원[최대 1년간 120만원(분기별 지급)]
※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및 기 참여자 제외
11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지원대상 : 목포시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와 지자체가 매월 10만원씩 적립
- 3년 후 만기 도래 시 720만원* 지원(이자 별도 포함) *본인 360 + 지자체 360
12청년 문화 브랜드 개발 및 지원
- 사업분야 :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관련 모든 장르
- 사업대상 : 목포에서 문화로 정착(창업, 일자리)을 원하는 모든 청년
- 세부사업
- 청년문화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브랜드 개발
- 문화브랜드 사업화 및 청년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추진
- 지원내용 : 청년활동가 모집 및 문화브랜드 사업화(창업) 지원
- 수행기관 : (재)목포문화재단(문화도시센터) ☎ 061-802-1017
13청년쉼터「박스파크」 조성
- 위 치 : 상동1042-1번지 (목포 버스터미널 앞 이로근린공원內) ※ 2022년 12월 준공예정
- 조성계획 : 5개 박스공간 조성 예정
- 건립규모 : 부지 1,600㎡, 연면적 400㎡(2층 규모), 경량철골 구조물
- ①청년쉼터(+갤러리, +공연장) ②작은도서관 ③공유주방(+카페) ④실내체육공간(탁구장, 헬스장) ⑤다용도 공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