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청년) : 목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 (기업) : 5~300명 미만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비영리법인ㆍ단체
- 지원내용 :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 기업 500)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 원 금 | 지급시기 | |||
|---|---|---|---|---|---|
| 계 | 청 년 | 기 업 | 청 년 | 기 업 | |
| 계 | 20 | 15 | 5 | ||
| 취업장려금(1년차) | 5 | 3 | 2 |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연내 3개월간 100만원 |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연내 3개월간 66.5만원 |
| 고용유지금(2년차) | 4.5 | 3 | 1.5 | 분기별 75만원 | 분기별 37.5만원 |
| 근속장려금(3년차) | 5.5 | 4 | 1.5 | 분기별 100만원 | 분기별 37.5만원 |
| 장기근속금(4년차) | 5 | 5 | - | 분기별 125만원 | - |
- 문의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3675)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18~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생애 최대 1년간 / 분기별 지급)
※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및 기 참여자 제외 - 문 의 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3675)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목포시 내 주민등록을 둔 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지원내용 :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시 적립금의 2배 금액과 이자 지급
- 문 의 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490)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목포시 관내 청년(19세~28세)
※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5만원(광주은행 체크카드 바우처)
- 이용범위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등 도내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불가)
- 접수시관 : 광주은행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677)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사업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시내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인(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505)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 사업대상 : 창업 준비중인 목포시 거주 18세~45세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창업공간을 임대하여 예비·초기 창업 청년에게 실제 운영 기회 제공
- 문 의 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74)
목포청년쉼터 다락 운영
- 위치 : 목포시 유달로97번길 3(온금동 3-9)
- 주요시설 : 1층 창업공간(카페), 2층 소통공간(회의실 등)
조감도
청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