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 날짜
- 2009.03.05
- 조회수
- 605
- 등록자
-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회수)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3년정성유기농맘마밀12개월부터 (영․유아용곡류조제식) 나. 유 통 기 한 : 1. 2009. 09. 25일까지 2. 2010. 02. 11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제품 판매중지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매일유업(주)(대표:김정완)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80 사. 연 락 처 : 031-660-9125 아.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031-610-8324,5)
가. 회수 제품명 : 3년정성유기농맘마밀12개월부터 (영․유아용곡류조제식) 나. 유 통 기 한 : 1. 2009. 09. 25일까지 2. 2010. 02. 11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제품 판매중지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매일유업(주)(대표:김정완)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80 사. 연 락 처 : 031-660-9125 아.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031-610-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