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
- 날짜
- 2009.04.06
- 조회수
- 794
- 등록부서
- 용당2동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이젼되고 있으니 2009. 4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최 경일최 경일1976-02-20전남 목포시 용당동 947-93(2/1)무단전출김 관일김 관일1980-05-10전남 목포시 용당동955-160(2/1)무단전출윤 영자윤 영자1962-12-28전남 목포시 용당동1137-6(11/4)무단전출김 상윤김 상윤1975-04-02전남 목포시 용당동960-29(12/3)무단전출선 우석선 우석1973-03-06전남 목포시 용당동960-282(12/4)무단전출*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