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날짜
- 2009.04.07
- 조회수
- 508
- 등록자
- 엄인경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다음 -성명,생년월일세대주직권조치사유주소비고송종연,58.10.05.본인무단전출상동 981-1 (2/4)송민교,04.06.11.송종연의 자무단전출상동 981-1 (2/4)이현주,71.12.11.본인무단전출상동 1120 (33/3)우미파크빌 5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