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4월분 화물자동차 유류세연동보조금(서류신청) 신청 안내
- 날짜
- 2009.04.24
- 조회수
- 736
- 등록부서
- 교통행정과
1. 귀 사(하)의 무사고 운행을 기원합니다.
2. 2009년도 3~4월분(2009.3.1 ~ 2009.4.30)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2009. 5.27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사용자는 제외)
3. 또한, 일반화물 운수업체에서는 소속 현물출자 사업자에게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일괄 접수받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09년 5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유류구매거래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류구매카드(화물 복지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물복지카드 미발급자께서는 신한카드(080-800-9009) 및 우체국(061-270-637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위수탁 차주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를 교통행정과(270-3361)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기간 : 2009. 3. 1 ~ 2009. 4. 30.
나.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 기간내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다. 지급액 : 주유 및 충전량(ℓ) × 지급단가(336.67원)
붙임 1. 지급안내서 1부. 끝.
2. 2009년도 3~4월분(2009.3.1 ~ 2009.4.30)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2009. 5.27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사용자는 제외)
3. 또한, 일반화물 운수업체에서는 소속 현물출자 사업자에게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일괄 접수받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09년 5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유류구매거래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류구매카드(화물 복지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물복지카드 미발급자께서는 신한카드(080-800-9009) 및 우체국(061-270-637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위수탁 차주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를 교통행정과(270-3361)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기간 : 2009. 3. 1 ~ 2009. 4. 30.
나.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 기간내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다. 지급액 : 주유 및 충전량(ℓ) × 지급단가(336.67원)
붙임 1. 지급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