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관련 위수탁 양도양수 사실 통보 준수 알림
- 날짜
- 2009.05.29
- 조회수
- 970
- 등록부서
- 교통행정과
'09.5.1일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별지1호서식, 첨부 참조)를 관할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수탁 차주가 변경된 경우(위수탁 차주 A -> 위수탁 차주 B)
- 양도인 : 위수탁 차주 A
- 양수인 : 위수탁 차주 B
- 첨부 : 위수탁 차주 A와 B의 위수탁 계약서 첨부
나. 위수탁 차주 A가 위수탁 해지를 한 경우
- 양도인 : 위수탁 차주 A
- 양수인 : 위수탁 업체
- 첨부 : 위수탁차주 A의 위수탁 계약서 첨부
- 의미 : 해당차량번호에 대하여 위수탁 화물차에서 직영으로 전환함.
다. 새로운 위수탁 차주 B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양도인 : 위수탁 업체
- 양수인 : 위수탁 차주 B
- 첨부 : 위수탁차주 B의 위수탁 계약서 첨부
- 의미 : 해당차량번호에 대하여 직영차에서 위수탁 화물차로 전환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 시기 : 해당차량 변동시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승인관련으로 즉각 통보
미통보시 해당업체 대폐차수리통보서 접수 즉시 해당차량번호 미할인 처리할 계획임
기타 문의사항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270-3361)
가. 위수탁 차주가 변경된 경우(위수탁 차주 A -> 위수탁 차주 B)
- 양도인 : 위수탁 차주 A
- 양수인 : 위수탁 차주 B
- 첨부 : 위수탁 차주 A와 B의 위수탁 계약서 첨부
나. 위수탁 차주 A가 위수탁 해지를 한 경우
- 양도인 : 위수탁 차주 A
- 양수인 : 위수탁 업체
- 첨부 : 위수탁차주 A의 위수탁 계약서 첨부
- 의미 : 해당차량번호에 대하여 위수탁 화물차에서 직영으로 전환함.
다. 새로운 위수탁 차주 B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양도인 : 위수탁 업체
- 양수인 : 위수탁 차주 B
- 첨부 : 위수탁차주 B의 위수탁 계약서 첨부
- 의미 : 해당차량번호에 대하여 직영차에서 위수탁 화물차로 전환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 시기 : 해당차량 변동시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승인관련으로 즉각 통보
미통보시 해당업체 대폐차수리통보서 접수 즉시 해당차량번호 미할인 처리할 계획임
기타 문의사항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270-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