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도 광역도로명 의련수렴 공고
- 날짜
- 2009.06.15
- 조회수
- 700
- 등록부서
- 회계과
전라남도 공고 제2009 - 436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전라남도지사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09. 6. 15(월) ~ 2009. 6. 29(월)
2. 의견 제출
아래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전화 : 061-286-7642 (FAX : 061-286-4812)
○ 주소 : (534-700)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남도청 토지관리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참조
3. 도로명 결정 절차
○ 예비도로명 선정 →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14일) → 道 새주소위원회 도로명 심의 및 결정 → 도로명 확정 고시
4. 광역도로망(안) 조서 - 첨부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전라남도지사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09. 6. 15(월) ~ 2009. 6. 29(월)
2. 의견 제출
아래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전화 : 061-286-7642 (FAX : 061-286-4812)
○ 주소 : (534-700)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남도청 토지관리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참조
3. 도로명 결정 절차
○ 예비도로명 선정 →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14일) → 道 새주소위원회 도로명 심의 및 결정 → 도로명 확정 고시
4. 광역도로망(안) 조서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