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공고(용당2동)
- 날짜
- 2009.07.16
- 조회수
- 745
- 등록부서
- 용당2동
집주인으로부터 주민등록 말소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8월3일까지 주소지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고공고대상자
- 목포시용당동 960-338 김영호(생년월일:1957,12,6)
- 목포시용당동 1134-14 오형준(생년월일1971,2,28)
- 목포시용당동 1134-14 오정미(생년월일:1972,6,2)
*위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ㅇ최고공고대상자
- 목포시용당동 960-338 김영호(생년월일:1957,12,6)
- 목포시용당동 1134-14 오형준(생년월일1971,2,28)
- 목포시용당동 1134-14 오정미(생년월일:1972,6,2)
*위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