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죽교동
- 날짜
- 2009.09.03
- 조회수
- 702
- 등록부서
- 전략산업과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9월10일 까지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대주 성명 : 오정애
성 명 : 오 정애
생년월일 : 1973.10.02
주 소 : 목포시 죽교동 77-6 (7/2)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성 명 : 오 조사이아
생년월일 : 2004.07.27
주 소 : 목포시 죽교동 77-6 (7/2)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09년 9월 4일
죽교동장
바랍니다.
1. 세대주 성명 : 오정애
성 명 : 오 정애
생년월일 : 1973.10.02
주 소 : 목포시 죽교동 77-6 (7/2)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성 명 : 오 조사이아
생년월일 : 2004.07.27
주 소 : 목포시 죽교동 77-6 (7/2)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09년 9월 4일
죽교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