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공고(용당2동)
- 날짜
- 2009.09.14
- 조회수
- 12
- 등록부서
- 용당2동
번지내 상당기간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주민등록 말소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9월24일까지 주소지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고공고대상자
- 주 소 : 목포시 용당동 1059-33
- 성 명 : 최 광운
- 생년월일 : 1978년2월10일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ㅇ 최고공고대상자
- 주 소 : 목포시 용당동 1059-33
- 성 명 : 최 광운
- 생년월일 : 1978년2월10일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