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공고(용당2동)
- 날짜
- 2009.09.30
- 조회수
- 707
- 등록부서
- 용당2동
번지내 상당기간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 아래 대상자는 10월 13일까지 주소지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고공고대상자
- 주소 : 목포시 용당동 1028-49 -성명 : 김 영임(1965.11.15, 여)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ㅇ 최고공고대상자
- 주소 : 목포시 용당동 1028-49 -성명 : 김 영임(1965.11.15, 여)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