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 최고자의 공고
- 날짜
- 2009.10.16
- 조회수
- 716
- 등록부서
- 용당2동
주소를 장기간 두고 주소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 소유자로부터 주민등록사실조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0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세대주 성명 : 김 * *
ㅇ 생년월일 : 1967-08-13
ㅇ 주 소 : 전남 목포시 용당동 ****-**
ㅇ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ㅇ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ㅇ 세대주 성명 : 김 * *
ㅇ 생년월일 : 1967-08-13
ㅇ 주 소 : 전남 목포시 용당동 ****-**
ㅇ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ㅇ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