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자 공고
- 날짜
- 2010.05.24
- 조회수
- 715
- 등록부서
- 용당2동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6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0.5.24 ~ 2010.6.2(10일간)
0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2세대2명
0 공고명단
-윤 **(1962.12.28) 전남 목포시 용당동
-박 **(1968. 5.23) 전남목포시 용당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0 공고기간 : 2010.5.24 ~ 2010.6.2(10일간)
0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2세대2명
0 공고명단
-윤 **(1962.12.28) 전남 목포시 용당동
-박 **(1968. 5.23) 전남목포시 용당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