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실시안내
- 날짜
- 2010.06.08
- 조회수
- 716
- 등록부서
- 공원녹지과
- 2010년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 2010. 6. 22(화) ~ 6. 24(목)
◦ 교육시간 : 4시간
·오전반 : 09:00 ~13:00 ·오후반 : 14:00 ~18:00 (4시간씩)
◦ 교육장소 : 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민원동 지하2층)
◦ 교육대상 : 2010년도 민방위기본교육에 불참한 1 ~ 4년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민방위대원 편의도모
· 지정된 교육일정에 부득이 참여할 수 없을 시에는 교육기간 중 편리한 일자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운영합니다.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없을 때에는 체류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민방위 상설교육장에서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의사진단서를 관혼상제, 재해,
일시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동안 교육훈련을 연기하여 드립니다.
· 기타 민방위대원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 목포시청 재난관리과 민방위계(270-3267) 및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문의
◦ 교육기간 : 2010. 6. 22(화) ~ 6. 24(목)
◦ 교육시간 : 4시간
·오전반 : 09:00 ~13:00 ·오후반 : 14:00 ~18:00 (4시간씩)
◦ 교육장소 : 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민원동 지하2층)
◦ 교육대상 : 2010년도 민방위기본교육에 불참한 1 ~ 4년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민방위대원 편의도모
· 지정된 교육일정에 부득이 참여할 수 없을 시에는 교육기간 중 편리한 일자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운영합니다.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없을 때에는 체류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민방위 상설교육장에서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의사진단서를 관혼상제, 재해,
일시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동안 교육훈련을 연기하여 드립니다.
· 기타 민방위대원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 목포시청 재난관리과 민방위계(270-3267) 및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