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자 공고
- 날짜
- 2010.06.15
- 조회수
- 714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허위전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2010년 6월 23일까지 주소지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고공고대상자
- 주 소 : 목포시 호남동 6-3
- 성 명 : 정 * * (57.07.13)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ㅇ 최고공고대상자
- 주 소 : 목포시 호남동 6-3
- 성 명 : 정 * * (57.07.13)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