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
- 날짜
- 2010.06.16
- 조회수
- 728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6월24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5명)
이 * * (61.02.18, 남, 목포시 죽동)
김 * * (79.08.03, 남, 목포시 상락동1가)
오 * * (56.11.13, 남, 목포시 상락동2가)
박 * * (70.04.12, 여, 목포시 죽교동)
박 * * (79.07.07, 남, 목포시 북교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0년6월24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5명)
이 * * (61.02.18, 남, 목포시 죽동)
김 * * (79.08.03, 남, 목포시 상락동1가)
오 * * (56.11.13, 남, 목포시 상락동2가)
박 * * (70.04.12, 여, 목포시 죽교동)
박 * * (79.07.07, 남, 목포시 북교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