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0.06.21
- 조회수
- 756
- 등록부서
- 교통행정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6월30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1명)
정 * * (77.08.18, 여, 목포시 축복동1가)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0년6월30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1명)
정 * * (77.08.18, 여, 목포시 축복동1가)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