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날짜
- 2010.06.22
- 조회수
- 742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6월30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3명)
김 * * (73.07.15, 목포시 용당1동)
조 * * (71.11.05, 목포시 용당1동)
신 * * (61.02.08, 목포시 용당1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0년6월30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3명)
김 * * (73.07.15, 목포시 용당1동)
조 * * (71.11.05, 목포시 용당1동)
신 * * (61.02.08, 목포시 용당1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