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날짜
- 2010.06.22
- 조회수
- 8
- 등록부서
- 홍보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6월 30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22명)
허** (81.11.28, 목포시 산정동)
최** (47.05.24, 목포시 산정동)
김** (57.01.14, 목포시 산정동)
김** (57.02.11, 목포시 산정동)
문** (72.06.17, 목포시 산정동)
허** (67.05.03, 목포시 산정동)
박** (86.02.09, 목포시 산정동)
김** (70.02.14, 목포시 산정동)
박** (75.11.27, 목포시 산정동)
조** (55.04.16, 목포시 산정동)
최** (68.11.18, 목포시 용당동)
조** (70.01.27, 목포시 용당동)
김** (51.11.01, 목포시 산정동)
김** (87.11.09, 목포시 산정동)
김** (89.01.20, 목포시 산정동)
김** (57.12.06, 목포시 산정동)
최** (65.10.15, 목포시 산정동)
양** (95.12.25, 목포시 산정동)
김** (59.04.05, 목포시 산정동)
안** (66.12.01, 목포시 산정동)
김** (63.01.29, 목포시 산정동)
김** (57.10.20, 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