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날짜
- 2010.06.25
- 조회수
- 18
- 등록부서
- 사업소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장마철 집중호우기간(6~8월)중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감사관실 →
환경감시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참조
□ 장마철 집중호우기간(6~8월)중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감사관실 →
환경감시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