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허위전입자 최고공고
- 날짜
- 2010.06.25
- 조회수
- 811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허위전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2010년 7월 4일까지 주소지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고공고대상자
- 오 * * (56.11.13, 남, 상락동)
- 박 * * (79.07.07, 남, 북교동)
- 박 * * (70.04.12, 여, 죽교동)
- 김 * * (79.08.03, 남, 상락동1가)
- 이 * * (61.02.18, 남, 죽동)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ㅇ 최고공고대상자
- 오 * * (56.11.13, 남, 상락동)
- 박 * * (79.07.07, 남, 북교동)
- 박 * * (70.04.12, 여, 죽교동)
- 김 * * (79.08.03, 남, 상락동1가)
- 이 * * (61.02.18, 남, 죽동)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